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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가족피해와 회복기간

>. 2018.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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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가족피해와 회복기간



연체를 하게 되면 빚독촉을 당하게 되는데 이게 금융권마다 추심강도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미지를 고려해서 담당상담원이 형식적인 전화를 하는 편이고 신용카드 회사의 경우에는 2금융권이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이용자들이 많고 브랜드 이미지 차원에서 추심이 심하지 않는편입니다.



하지만 2,3금융권 부터는 채권추심의 강도가 다릅니다. 물론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대부업체 등 모든 채권사들이 그런것은 아니지만 회사별로 또는 채권추심원에 따라 빚독촉을 굉장히 심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가족피해 인데요. 원칙상으로는 채권추심을 하더라도 법에서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해야하지만 간혹 잘못된 방향으로 빚독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실에서 나온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의 일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1일 2회를 초과하여 빚독촉 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유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꿔말하면 2회까지는 전화나 방문까지도 접촉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이 때 독촉전화를 가족들이 받거나 집으로 방문추심 시 가족들이 추심원과 대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위 내용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나와있는 일부 항목인데요. 채무자 이외의 주변인들에게 대신해서 채무를 변제하라고 하거나 직장이나 거주지 등에서 여러사람이 모여있는 곳에서 채무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것은 해서는 안되고 대신 돈을 갚아달라고 하는것 역시 마찬가지로 가족피해 입니다. 나와 같이 살고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없이 받아야 하는 우편물 그리고 집전화 이것역시 피해를 볼 수 있다는것이죠.



신용불량자라면 50만원이상의 대출금을 90일 이상 연체했을 때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법적조취도 받을 수 있기에 이 또한 가족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체동산 압류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유체동산 압류는 집에 있는 내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빨간딱지를 붙이는 것입니다. 딱지가 붙어있는 물건들은 처분할 수도 없고 빨간딱지를 임의대로 제거할수도 없습니다. 미관상 보기도 안좋기 때문에 가족들 입장에서는 손님을 초대할수도 없습니다.


회복기간


일단 신용불량자 회복을 하려면 모든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회복된다는 의미는 곧 신용불량으로 되어 있는 연체기록이 삭제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장기연체기록 삭제는 모든 채무를 다 상환한 이후부터 5년이 경과해야만 삭제 할 수 있습니다.



올크레딧에 있는 채무불이행 정보 인데요. 여러분이 신용불량자라면 보시는것처럼 신용평가사에 기록이 등록되어 있고 한국신용정보원에도 마찬가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들이 모두 삭제가 되어야 회복되는 것이고 기간은 연체금 상환후 5년인것입니다.



올크레딧에 있는 또 하나의 정보인데요. 채권자 변동현황인데 연체가 몇년이상 오래된 신용불량자 들은 채권이 여기저기 팔립니다. 그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것과 동시에 채무소멸시효 까지 확인이 가능한것이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각되어 없어집니다.



결국 빚을 갚지못하면 지속적인 추심 또는 법적조취로 인해서 나와 내주변인이 힘들수 있고,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거나 모든 빚을 갚은 이후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만 회복이 됩니다. 자력으로 힘든 경우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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