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가압류 절차 이렇습니다
통장가압류 절차 이렇습니다
채권자들이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제일 먼저하는 조취가 바로 통장가압류 입니다. 어느날 다중채무자인 여러분의 주거래은행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려고 하는데 출금이 안된다면 너무 답답하겠죠. 더군다나 그 통장이 매월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이라면 두말 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채권자가 여러분이 어느통장을 주로 사용하는지 통장안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채권가압류를 하는건 아닙니다. 단지 "이 은행을 거래하겠구나.."라고 짐작을 할 뿐이죠. 연체된지 얼마 안되셨나요?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채무상환을 요청하는 문자와 전화로 계속 빚독촉을 할 겁니다.
연체되자마자 고객 기분나쁘게 가압류 부터 하는 채권자는 없으니까요. 빚독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자의 일부분이라도 갚는 성의도 안보이고 계속해서 연락도 피한다면 그때부터 "채무상환의 의지가 없는것으로 판단하고"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채무자 주거래 은행이 타켓이다
통장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은행을 선정해야 하는데 0순위로 선택될 수 있는 은행은 바로 주거래은행입니다. 여러분이 채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았던 은행이 주거래은행일 가능성이 높지요.
개인채무가 있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신용정보회사나 변호사사무실에 채권추심을 의뢰하는데 내 거주지 주변 가까운 은행이나 직장에서 가까운 은행을 제3채무자로 선택을 해서 채권가압류를 진행합니다.
채권자의 주장을 근거로 진행한다
통장가`압류는 채무자의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지않고 채권자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거없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신청서와 함께 근거서류를 제출하는데요.
여기에는 대출계약서,차용증,거래내역서,이체내역서,세금계산서 등이 들어갑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보전의 필요성을 잘 소명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재산을 빼돌릴 수 있다는 걸 소명하는 것이죠.
채권자는 실제로 어떻게 통장가`압류를 하는가
채무자가 주로 이용할 것 같은 거래은행을 파악한다[대출계약시 이용했던 통장,주로 집주변에 있음]
채권액을 나눠서 진행하기 때문에 지점에 청구하는 금액까지만 가압류 가능
예를들어 빚이 1천만원이라면 신한은행 500 국민은행 300 하나은행 200 이런식이다
신한은행에 1천만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금액을 5백만원으로 지정했므로 5백만원 이상은 이용가능
채권자가 하는 절차
1.채권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한다
2.채무자주소지 관할법원 및 본안소송 관할법원 에 제출한다
3.가압류를 할 때에는 공탁금을 걸어야한다.[가압류할거면 담보제공해라][채권자 니 말만 듣고 가압류를 하는거니까 니말과 달리 채무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해줘야 하니까 공탁걸고하자] 공탁도 여러종류가 있는데 통장가`압류는 현금공탁, 현금공탁은 법에 근거하는게 없고 판사재량임. 입증자료가 확실하다고 판사가 판단하면 공탁금은 그만큼 낮음
통장가`압류는 까다롭지 않습니다. 공탁금걸고 신청서작성해서 채무자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되니까요. 통장이 가압류되면 은행에서 문자메세지가 오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어려운 상황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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